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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6개월 이상 체류 한인들, 7월부터 건보료 반드시 내야

sdradiokorea 0 811 2019.06.1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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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중순부터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무는

한인 등 재외국민을 비롯한 외국인은

건강보험에 의무 가입해

매달 11만 원 이상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한국 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7월) 16일부터

이런 내용의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당연 가입제도를

시행한다고 오늘(13일) 밝혔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국 대학으로 유학을 가거나

결혼이민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은

입국 즉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존에는 외국인 직장 가입자를 제외하면

외국인은 지역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자신의 필요에 따라 선택적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이런 임의 규정 탓에 외국인 등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고액의 진료가 필요하면 건강보험에 가입해

적은 보험료만 내고서 비싼 치료를 받고 출국해버리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조치로 약 40만 명의 외국인이

지역가입자로 추가 가입할 것으로 건보공단은 내다보고 있다.

건보공단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올해 기준으로 11만 3천50원 이상으로 책정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 소득과 재산 유무 등을 고려해

건보료를 최대 50% 깎아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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