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카운티 정부, 해변가와 공원등에서의 완화된 규제방침 발표, 5월1일부터 마스크착용 의무화

sdradiokorea 0 2,036 2020.04.30 18:22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5월1일부터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 착용 의무화 전면 실시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가 오는 5월1일부터 카운티내 공공장소에서의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의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힌 가운데
동시에 가족단위의 축구, 야구나 배구등 소규모 스포츠활동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안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단위가 아닌
스포츠모임은 여전히 금지됩니다. 또한 가족끼리의  베이(만)나 호수, 그리고 바다에서의 배타기등도 허용됩니다.

 카운티 관계자는 활동이 허용된 비치에서의 걷기, 조깅, 하이킹, 승마,자전거 타기등도 허용된다고 밝히면서 바다에서의 수영,
서핑, 부기보드타기, 패들보딩, 카야킹, 스쿠버다이빙등도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해변가의 파킹장은 여전히 문을 닫을 것이며 지역에 따라 공원의 파킹랏을 50%정도 재오픈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불가능한 해변이나 공원은 여전히 문을 닫고 개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골프장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플랜을 제출하고 승인이 될 경우 재오픈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이러한 해변과 공원에서의 규제를 완하시키는 것은 카운티 정부의 스테이홈 명령의 연장과 얼굴 가리기 의무화 등과 일치하는
방침이기도 합니다.

 이번 금요일부터 실시되는 공공장소에서 그리고 6피트 이내의 타인과의 거리내에서 마스크 또는 얼굴가리개 착용 의무화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됩니다.

-업소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있을 때
-업소내에서 샤핑중일 때
-식당에서 음식을 픽업할 때
-버스등  공공 교통 차량을 타기 위해  기다릴 때
-택시 안에서, 또는 차량공유용 차안에서
-병원이나 보건 시설을 방문할 때
-필수업종 사업장등 지속적으로 오픈하고 있는 장소내로 들어갈 때
-필수 업종 중 일반인들과 지속적으로 접촉해야하는 경우

반면 다음과 같은 경우는 마스크나 얼굴 가리개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차안에 혼자 타고 있을 경우나 가족들과 함께 타고 있는 경우
-호흡곤란을 일으키기 쉬운 2세미만의 영아
-수영, 걷기, 하이킹, 자전거타기, 조깅등 개인적인 운동시(반드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의사의 지시로 건강상의 이유로 불가피한 경우( 서면 승인 필요)

사진: ABC 10 NEWS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