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부룩 21세 남성, 불법 폭죽물 소지 혐의로 체포되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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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4 01:51
독립기념일 즈음해 불법 불꽃놀이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일 일요일,
샌디에고 카운티 북부 폴부룩 지역에 거주하는 21세 남성이 약 500 파운드 가량의
불꽃놀이용 폭죽 및 폭발물을 소지, 판매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나타나엘 갈시아는 지난 일요일 100 파운드 이상의 폭죽을 소지 및 판매한 혐의로 2만불의
보석금이 책정된 가운데 비스타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갈시아가 소지하고 있던 불법 폭죽들은
폴부룩시 200블록 East View Street에서 2일 토요일 오후7시쯤 발각됐습니다.
폴부룩 셰리프국 방화 및 폭발물 조사반에 따르면, 최근 이웃에서 폭죽이 터지는 소리를 들었다는
인근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이던 중이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FBI 폭발물 조사관을 포함한
수사관들은 갈시아의 차고에서 약 500파운드의 폭죽을 압수했습니다. 압수된 불법 폭죽들은 모두
폐기 처분됩니다.
불꽃놀이는 샌디에고 카운티 내에서는 불법이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불법 폭죽이나 폭발물을
제조, 소지, 판매, 사용, 그리고 운반하는 것조차 불법으로 처벌됩니다.이를 어길 시 일년간의 징역
그리고 오만불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미성년자에 의한 폭발물 사용으로 인한 상해나 피해에 대해서는
부모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