샌디에고 한인회 정관 수정 관련 공청회 열어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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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8 23:23
샌디에고 한인회 정관 수정 관련 공청회 열려
샌디에고 한인회(회장:김병대)가 지난 14일 저녁 한인회 사무실에서 한인회 정관 수정에 관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조광세, 이묘순 전직 한인회장과 한청일 전 이사장등 전직 한인회 고문 및 자문위원들과 이사진들, 그리고 단체 한인들이 함께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 양병환 정관 수정위원장은 정관 수정의 취지를 설명하고 참석자들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양 위원장은 설명을 통해 기존의 6페이지의 한인회 정관으로는 현재 한인회가 봉착해 있는 한인회장 선출 문제등 한인회 운영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을 이사진들이 동감하고 수정 작업에 착수하게 되었다고 그 정관 수정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정관 수정의 새로운 골자는 차기 회장 공석 사태가 발생할 때를 대비한 보충 내용들로 기존의 정관에는 회장의 임기 종료시 차기 회장을 선관위를 통해 선출하는 내용만이 적시되어 있는 반면 수정 정관은 선관위를 통한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임시 총회를 통해 회장을 선출하고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비상대책위를 구성,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회장 임기와 관련하여 기존 정관에 명시된 연임 및 중임 금지 내용을 삭제하고 1회의 연임 및 1회의 중임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기 회장 선출이 지연되는 경우 현회장의 임기를 최대 1년간 자동 연장하는 것으로 수정 내용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러한 정관 개정 내용에 대해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이 보완 첨가된 것에 대해 환영의사를 표하는 의견들이 있는 반면 이러한 세세한 문제는 가주 비영리법에 의해 당면 문제를 융통성 있게 풀어가는 가는 것이 적절하며 이러한 구체적인 명시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6페이지의 기존 정관은 수정될 경우 18페이지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장 큰 이슈는 회장직의 연임 및 중임을 허용하는 것과 차기 회장 부재시의 선출방법에 대한 이견들이 좁혀지는데 진통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정상적인 회장 선출이 불가능할 경우 구성되는 임시총회의 자격이 전,현직 회장과 이사장, 그리고 전현직 단체장으로 제한 됨으로서 폭넓은 한인들의 의견 수렴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의문을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한인회 관련 모임에 참석하는 인사들 위주의 위원회 구성으로 결국 한인회장 선출이 '내집 식구 챙기기'로 전락해 버릴 가능성이 다분히 높다는 지적입니다. 더우기 임시 총회나 비대위의 위원들이 한인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단체장들이나 전직 한인회장과 이사들이 참가자격을 가지게 될 경우 기타 활동중인 다른 단체들의 참여는 아예 전무하거나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되며 이 경우 한인회장으로서의 대표성의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공청회 직후 이사회는 차기 한인회장의 부재로 인한 운영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일단 한인회가 지정한 5개단체 12명의 일반인들로 비상 운영 위원회 구성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고 차기 회장이 선출될 때까지 비상 운영키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사회는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안한 현회장의 유임안에 대해서는 오는 26일 임시이사회를 통해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