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비자 개요
관리자
0
1,298
2017.06.21 21:28
이민 비자는 비자소지자에게 영구 거주 자격을 준다. 이는 여권상에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의 도장으로 나타내지며 영구 거주할수 있도록 미국 입국 허락을 의미한다.
이민비자는 흔히 녹색카드라고 불리우는(지금은 분홍빛을 띄는 푸른색이다) 영주권과 함께 발행되는데 ,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이 카드는 사진과 정면에 싸인과 지문으로 되어있다. 녹색카드는 외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경우 영구 거주자로서의 입국 자격 구실을 한다.
여기녹색카드를 얻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국 시민자와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인 혈연관계(또는 결혼)이거나 직업을 통한 방법이 있다. 녹색 카드는 선별적인 기준에 의하고 이를 얻기 위해 수년동안을 기다릴수도 있다. 왜냐하면 녹색카드의 발급수는 연간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이민 비자는 비자 소지자들에게 미국에서 일하고 거주할 자격을 주게 되는데 그 조건에는 미국 시민과의 배우자로서 3년이상 그 관계를 유지하거나 혹은 다른 방법으로는 5년간의 기간을 가진다.
영구 거주자와 미국 시민권자의 큰 차이점은 영구권자는 몇몇의 사회복지 혜택-이를 테면 의료, 복지 , 보험 혜택등-을 누릴수 없다는 점이다. 녹색 카드는 10년간의 유효 기간을 가지며 취소될 수 없고 미국 거주를 거부할 수도 없다.
이민비자를 신청하기 전 그에 따른 기준에 대해 모든 사항을 입력해야만 한다. 신청 자격이 된다는 조건에 한해 이민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이민 비자를 신청할때 (혹은 비이민비자)에는 경력이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나 혹은 전문가를 고용하는것이 바람직하다. 비록 이것이 항상 필요한것은 아니지만 말이다.
이민비자를 얻기위한 기준
비록 과정이 복잡하고 규율이나 제도가 자주 바뀔수 있음에도이민 비자 획득은 매 케이스마다 달라질 수 있다. 매년 많은 비자신청이 거절되고 있는데 이는 작성된 내용이 올바르지 않거나, 혹은 형식이 잘못 쓰여졌거나, 비자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또는 변호사가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신청했을 경우로 나뉘어 질 수 있다. 만약 본인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비자 신청을 대신 할 경우, 기입된 내용이 올바른지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왜냐하면 한번 비자신청이 그 어떤이유에서라도 거절 될 경우, 재 비자 신청의 경우 그 획득 할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기 때문에 처음 할때 제대로 하는것이 아주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