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적 복수국적자 83년생후 남성, 88년생후 여성 국적이탈 필요
sdradiokorea
0
1,732
2019.03.30 16:08
남성 2001년생 데드라인, 그 이후 출생자 이른시일내 국적이탈
여성 1988년생 이후 출생자 아무때나 국적이탈 신청 가능
피해자를 양산해 내고 있는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1983년생 이후의 남성과 1988년생 이후의 여성들이
국적을 이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인들의 확인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남성들은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해야 한국과 미국에서의 피해를 피할 수 있고 여성 들도 1988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아무때나 한국적을 이탈해야 이중국적에 따른 피해를 모면할 수 있다
미국서 태어나 미국시민권자로만 알고 자라온 한인 2세들중에 본인이 태어났을 당시 부모중 한명이라도
영주권자 등 한국 국적자였다면 자동으로 한국적까지 부여받아 한국적과 미국적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들이 선천적 복수국적자이므로 본인의 해당여부 부터 확인해야 한다
우선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2001년생 남성들은 3월의 마지막 워크데이인 29일까지 반드시
총영사관으로 달려가 국적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18세가 되는해 3월말까지 국적이탈을 신청하지 못하면 38세가 될때까지 무려 20년간이나 이탈하지 못한채 한국서는 병역의무가 부과돼 한국군대에 가거나 병역기피로 처벌받고 미국서는 사관학교입학,
연방공직 진출이 막히게 된다
아직 18세가 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은 만 한살이 넘으면 국적이탈이 가능하기 때문에 18세가
될때 까지 기다리지 말고 가능한 이른시일내 거주지 관할 총영사관에 가서 국적이탈 신청 절차를 밟아야 좋다
한인 2세 남성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경우 1983년생 이후면 모두 국적이탈을 신청해 하나의 국적을 버려야 이중국적에 따른 피해를 피할 수 있게 된다
2001년생 남성들이 올해 데드라인을 맞은 것이고 그 이전 출생자들은 이미 때를 놓쳤으며 2002년생 이후의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이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한다
더욱이 선천적 복수국적자들 가운데 여성들 까지 1988년생 이후 출생자들은 한국적을 삭제하려면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한다
여성들의 경우 22세가 되면 한국적이 자동말소되는 제도가 지난 2010년 폐지됐기 때문에 이중국적에 따른 피해를 피하려면 1988년생 이후의 여성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총영사관에서 국적이탈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다
다만 한인 2세 여성들의 경우 병역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18세가 아니라 아무때나 국적이탈을 신청할수 있다
그래도 미국서 연방공직에 진출하려는 한인 2세 여성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일 경우 이중국적으로 고용 이 불허될 수 있어 이른 시일내 국적이탈을 신청하는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