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신분 상관없이 세금보고해야 각종 혜택 본다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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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4.10 14:44
4월 15일 연방소득세 세금보고 마감, 불체자도 보고 권고
2배인상된 차일드 택스 크레딧, 저렴한 거주민 학비 등
미국내 이민자들은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세금보고를 해야 각종 혜택을 보고 있어 오는 15일까지 성실한 세금보고가 권고되고 있다.
심지어 서류미비 신분일지라도 세금보고하면 2배로 올라간 차일드 택스 크레딧과 저렴한 거주민 대학학비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연방 개인소득세 세금보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 열흘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국내 이민자들은 합법거주자들은 물론 영주권 대기자들,서류미비자들까지 세금보고를 하면 위험보다는 혜택이 더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1억 5000만명의 미국납세자들 가운데 세금을 내고 있는 이민자들은 서류미비자 300만명을 포함해 4000만명에 달하고 있다.
귀화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미국태생들과 똑같이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세금보고를 하면 된다.
서류미비자들은 세금보고서를 작성해 ITIN으로 불리는 개인 납세자 번호 신청서까지 함께 IRS에 제출해 승인받은 후에 세금보고를 완료하게 된다.
미국서 이민수속을 진행해 영주권 신청서(I-485)를 접수하고 워크퍼밋카드까지 받았을 경우 카드를 받은 직후부터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고 세금까지 납부하는게 바람직하다.
워크퍼밋카드를 받았음에도 너무 오랫동안 스폰서 회사에서 일하지 않고 있다가 영주권 인터뷰를 받게 될 경우 속임수 이민으로 의심받을 위험이 생긴다.
취업비자 H-1B, 주재원 L-1 비자등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세금을 납부하고 있을 것이므로 큰 상관없으나 학생비자 F-1으로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특히 유의해야 한다.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미국내에서 돈을 벌수 없기 때문에 허가없이 번 소득을 보고해선 안되며 세금보고를 했다가는 오히려 불법취업을 신고하는 셈이 된다.
역으로 학생비자 소지자들은 한국등 외국에서 돈을 송금받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
세금보고를 하면 이민자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시작한다.
세금보고시 합법신분일 경우 기초근로소득공제(ETIC)를 받고 2배로 올라간 차일드 택스 크레딧으로 부양자녀 1인당 2000달러씩 받게 된다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부모의 체류신분과는 상관없이 부양자녀가 합법신분이면 받을 수 있다
한해 6000달러 정도의 소득을 신고하고 사회보장세와 메디케어 택스를 납부하면 소셜 연금과 메디케어를 위한 크레딧 4점을 쌓게 되고 1년에 4점씩 10년간 40점을 쌓은후 은퇴연령도달시 소셜연금과 메디케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학에 가는 자녀들이 있을 경우 대체로 거주지역에서 1년이상 세금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저렴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 받을 수 있게 된다.
거주민 학비를 적용받지 못하면 연 1만달러의 학비가 2만달러대로 뛰고 기숙사비를 합하면 3만달러나 들여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가 특별히 중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