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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이 알아야할 2025년 법안들

sdradiokorea 0 287 2024.12.1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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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2025년) 1월 1일부터 CA주에서는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법들이 시행됩니다.
사고시 청구가능한 보험 보상한도부터 자동차 침입 범죄 피해 입증 조건, 주차 규정까지 각종 도로 교통법들이
새롭게 시행되면서 캘리포니아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내년 1월1일부터 운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각종 법안이 시행됩니다.
우선 횡단보도 20피트 내 주정차 금지안, AB 413입니다.
데이라이팅(Daylighting) 법으로도 불리는 이 법안은 운전자들로부터 횡단보도 주변 20피트 이내 주정차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횡단보도 마크 여부와 상관없이, 또 연석이 붉은색으로 칠해져 있지 않더라도 적발 대상이 될 수 있고, 적발시 최소 4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차량 관련 사고 또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시행됩니다.

내년 새롭게 시행되는 법안 SB905는 CA주 형법의 허점을 제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CA주에서 침입절도(Bulglary)는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문이 잠긴 차량에 침입하는 행위”로 정의됩니다.
이로 인해 창문이 깨졌다는 사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했고,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해 직접 증언해야 했습니다.

새법이 시행되면 차량 소유주와 검찰은 당시 문이 잠겨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강제로 침입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됩니다.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한도도 대폭 인상됩니다.
SB1107은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 보상액의 최소 한도를 두 배 인상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예를 들어 상대 운전자의 잘못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상대측이 미니멈 의무 보상한도를 제공하는 보험 패키지를 들었다면,
의료비가 얼마인지는 상관없이 부상 또는 사망에 대해 피해자는 개인당 1만 5천달러, 사고당 3만 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이 한도가 두 배로 인상돼 부상이나 사망에 대해 개인당 3만 달러 사고당 6만달러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산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현재 5천 달러에서 세 배 뛴 1만 5천달러로 오르면서 더 나은 보상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처럼 내년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도로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관련 법안들이 여럿 시행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관심과 주의가
요구됩니다.

기사제공: LA 라디오코리dk/ 전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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