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시민권자 입증자만이 투표할 수 있다'- 행정 명령 서명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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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07:15

이른바 선거사기 때문에 2020년 대선에서 조 바이든에 졌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미국 시민권자임을 입증한
사람만 연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행정명령에는 미국 선거지원위원회(EAC) 유권자 등록 서식에 시민권 증빙을 추가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 담겨. 또 일론 머스크가
지휘하는 정부효율부(DOGE)가 국토안보부(DHS) 협조를 받아 각주 유권자 명부를 검토하는 소환장을 발부할수 있고, 이 명령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는 연방정부 재정지원이 삭감될수 있다고 적시. 행정명령에 따르면 투표당일까지 접수되지 않은 모든 투표지는
무효로 처리되며, 연방 법무부가 이를 단속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처'를 할 것이란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5년전 석패한 이후 법적 탄압을 받았다는 개인적 한풀이 외에도 우편투표 비율이 타주보다 유달리 높은
캘리포니아와 알래스카주를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 이들 주에서는 투표 종료 이후 우편으로 배송된 투표지에 대해서도 발송일자가
투표일 이전이면 유효한 것으로 보고 정상적으로 접수해 카운트.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애매한 우편투표’ 때문에 자신이 이긴 선거를
패배했다고 아직도 믿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러한 행정명령의 시행으로 미국인들이 입게될 피해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프럼프 자신이 “이 행정명령은 우리선거를 안전하게 하고 공화국 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조치"라고 자평했지만 여기저기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일단 페이첵-투-페이첵으로 하루하루 생계를 이어가는 빈곤층과 저소득층 시민들의 경우 시민권 증빙
절차를 밟을 시간적 여유가 마땅치 않아.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거주해 우편투표 이외의 수단을 쓰기 힘든 유권자들도 피해 볼
가능성 큰 상황. 릭 하센 UCLA 법대교수는 수백만명의 유권자에게서 투표권을 박탈할 '행정적 권력 강탈'이라고 비난한뒤 "이것의
목적은 순전히 유권자를 억압하려는 것"이라고 강조. 현실적으로 미국에서 유권자 사기가 극도로 드문 까닭에 이번 행정명령은 불법적
유권자를 잡아내고 억제하는 것보다 오히려 훨씬 많은 합법적 유권자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치매체
악시오스가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는 우편투표를 비롯해 자신이 불공평하다고 여기는 투표관행을 오랫동안 비난해 왔다"며
"행정명령을 통해 선거법을 개정한 셈”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이와 관련한 법적 다툼이 시작되어 콜로라도 주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불법적'이라고 규탄하고 나서. 의회를 통하지 않고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이런 지시를 내릴 권한이 있는지도 논란거리. 결국 이 사안은 법정에서 최종판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제공: LA 라디오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