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30년전 ‘아들 암매장’

sdradiokorea 0 266 02.05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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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30년전 숨진 장남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했다고 밝힌 사실이 뒤늦게 온라인에서 조명받고 있다. 
전 목사는 2023년 5월 유튜브 채널 뉴탐사와 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전 목사는 첫째 아들이 숨진 날을 떠올리며 "집사람과 싸우다가 목회를 안하겠다고, 사표를 내겠다고 말했다.
아들이 막 우는데 '주님 아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 이후 아내가 아들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죽은 애를 왜 데려왔냐더라"라고 털어놨다.

전 목사는 안수집사인 경찰이 자신에게 아들 시신을 암매장할 것을 권했다며 "경찰이 '신고를 안 받은 걸로 할 테니,
장례식을 치르지 마라, 사모님과 같이 야산에 가서 애를 묻어라. 묻으면 자기가 이걸 처리해주겠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집사님이 정말 천사 같았다. 그래서 시체를 처리했다"며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라고
부연했다.

전 목사는 2년전 논란의 인터뷰를 진행한 기자를 향해 "내가 왜 전화를 안 받냐면, 당신이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그때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라고 따졌다.

이어 "내가 아들을 죽였다고 했냐"라고 물었다. 기자가 "시체를 묻었다고 하지 않았냐. 영아 유기"라고 하자, 전 목사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형법 제161조에 따르면 사체를 손괴하거나 유기, 은닉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돼있다. 사체 은닉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다.

기사: 봉화식 기자/LA 라디오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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