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불체자 석방 48시간전 ICE 통보 불가'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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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8.08 21:08
피난처 도시들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기금 삭감을 천명하자
지방 정부들은 잇따라 소송으로 맞불을 놓고있습니다.
LA시 역시 연방 법무부가 요구한
지원금 수령 조건을 따를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리포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들의 목을 조이기 위해
연방기금 중단조치에 나선 가운데
LA시는 반기를 들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공개한 지원금 수령 조건에 따르면
각 지역 정부는 연방정부가 구치소에 수감된 재소자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해야하며,
불법체류자 신분의 재소자들의 경우
석방 48시간 전에 이를 미리 연방이민단속국ICE에 통보하도록 요구하고있습니다.
이에대해 피난처 도시들은 연방 정부가
시 교정시절을 ‘연방화’하려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마이크 퓨어 LA시 검사장도
법무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LA에 적용되면 안된다고 주장했습니다.
LAPD는 체포 후 용의자를 48시간 이상 구금하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캘리포니아 주 교도소나 LA카운티 교도소와 달리
LA시의 구치소는 유죄 확정 전에만 재소자를 관리하고있습니다.
퓨어 검사장은 법무부의 매뉴얼이
혼란스럽고 불분명하다면서
오는 11일까지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면
소송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부에 의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국민 기본권을 보호해야한다’는 수정 헌법 4조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LA시는 올 회계연도에
155만 달러의 연방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한편, 제프 세션스 법무부 장관은
피난처 도시들이 범죄를 저지른 불법이민자들을 보호하면서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고있다는 논리를 폈습니다.
이어 연방기금 삭감은 불법 이민에 대항하기위한 필수요소라고 밝혔습니다.
LA 라디오코리아뉴스
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