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째부터 영주권/시민권 신청 기각 당할 수도
sdradiokorea
SD 이민/유학
0
2,656
2019.12.19 19:05
연말연시 음주운전자 요주의 ‘2회 적발때 부터 도덕성 증명해야’
이민국 음주운전, 형사범죄 이민자 거부, 박탈, 추방 대폭 강화
음주운전으로 2번째 적발됐을 때 부터 다른 도덕성을 증명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
당하게 돼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또한 형사범죄로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감형되더라도 하자에 따른 감형이 아니면 이민혜택 박탈과 추방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음주운전이 기승을 부리는 연말연시에 트럼프 행정부가 음주운전과 형사범죄 이민자들에 대한 이민혜택 거부, 박탈, 추방을 한층 강화하고 나섰다
미 이민서비스국(USCIS)은 연방법무부 장관의 새 정책 결정일인 10월 25일부터 접수되거나 계류중인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에서 음주운전과 형사범죄 이민자들에 대해 도덕성 증명을 요구토록 하는 새정책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따르면 첫째 음주운전으로 두번째 부터 적발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기각당할 위험이
훨씬 높아지게 됐다.
10월 25일 현재 접수또는 계류돼 있는 영주권과 시민권신청자들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두번째이상 적발 됐을 경우 좋은 도덕성(Good Moral Characters)을 증명해야 이민혜택 기각이나 박탈,추방을 면할수 있다
이는 음주운전으로 두번이상 적발됐을 경우 다른 봉사활동, 기부 등 선행을 해왔다는 기록을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면 영주권이나 시민권 신청을 기각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특히 현행 규정으로도 음주운전으로 두번이상 적발된 이민자가 다른 범죄와 병합돼 집행유예를 포함한 합산된 형기가 5년을 넘으면 이민신청 기각, 미국입국 거부, 추방까지 당할 수 있게 된다
둘째 형사범죄로 추방대상인 1년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민자가 나중에 감형을 받더라도 절차나 내용 상 하자에 따른 감형이 아니면 추방과 이민혜택 기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영주권 신청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들까지 이민자들은 형사범죄에 연루됐을 경우 반드시 형법 변호사뿐만
아니라 이민법 변호사와도 협의해 집행유예를 원하더라도 1년미만인 364일 이하의 형기를 받아야 추방 을 면할 수 있다
이민서비스국의 새 정책 가이드 라인에 따라 이민신청서를 심사해 판정하고 있는 이민국 심사관들은
10월 25일부터 접수됐거나 계류중인 영주권 또는 시민권 등 이민신청자들 중에 2회이상의 음주운전
적발자와 형사범죄 전력자들에 대해 한층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민심사관들은 이미 해당 이민자들에 대해서는 대거 보충서류를 요구하고 기각을 늘리고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한면택 워싱턴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