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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섬 CA 주지사, 청소년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 발표

sdradiokorea 0 579 2021.10.05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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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의 한 학교에서 뉴섬 주지사는 코로나-19(COVID-19) 백신이 중학생과 고등학생에 대한 연방식품의약국(FDA)의 정식 승인을 받게 되면 학교 대면 수업 참석자들의 의무 예방 접종 목록에 이를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로써 캘리포니아는 이러한 정책을 발표하는 전국 최초의 주가 되었다.  전국 최초의 학교 마스크 착용 및 교직원의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http://cert1.mail-west.com/ByzO/rmm/mc7/tmyuzjan/1mBorjmBg/pqugm4c321b8/mB30/2fcj)에 이어 뉴섬 주지사는 대면 수업에 출석하려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볼거리), 풍진과 같이 코로나-19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 받아야 한다고 발표했다. 
 
“주에서는 이미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에 대한 학생들의 예방 접종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코로나-19에 대해서 동일한 조치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오늘 발표한 정책은 학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교직원의 백신 접종을 전국 최초로 의무화했던 것처럼 우리 어린이와 교직원을 보호하고 그들이 교실에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뉴섬 주지사는 말했다.  “백신은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캘리포니아가 휴교를 방지하고 발병률을 최저로 유지하는데 있어 전국을 주도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다른 주들도 우리 어린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도록 우리의 뒤를 따르길 권합니다.”
 
캘리포니아주의 확고한 공중 보건 정책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발병률(http://cert1.mail-west.com/nmc7rm5Uy5H/Ugtmyuzja/1b815Uorj5/ugm4c32/35U30pqade)을 유지하고 있으며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높은 코로나 위험 범주(http://cert1.mail-west.com/wGyjT/tmyuzjanmc7rm/1b81wGorjwGg/G30pqugm4c32/4wvit)를 벗어난 단 두 개 주 가운데 한 곳이다.  이 발표에 관한 더 많은 정보는 이곳(http://cert1.mail-west.com/janmc7rmmLyzY/gtmyuz/1mLorjmL/qugm4c321b8/5mL30pft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교육구들은 이번 학년도에 95% 이상의 학생들이 대면 수업에 복귀했다고 보고했으며 이는 주의 학생 지원 및 대면 수업 상황판(http://cert1.mail-west.com/c7rmnGyaT/myuzjanm/nGorjnGgt/1b81/G30pqugm4c32/6ndxi)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례없는 자원들과 공중 보건 정책(정책들은 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http://cert1.mail-west.com/c7rmsJyfW/Jgtmyuzjanm/4c321b81sJorjs/0pqugm/7sJ3soy)들 덕분에 캘리포니아는 전국 공립학생 학생의 12%를 교육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휴교한 2,000여개 이상의 학교 가운데 14개교 또는 0.7%만을 차지해 휴교를 방지하는데 있어 전국 추세를 주도하고 (http://cert1.mail-west.com/anmc7rmxDykQ/xDorjxDgtmyuzj/qugm4c321b81/8xD30pdye) 학생들을 교실에 유지하고 있다.  만약 캘리포니아의 휴교율이 전국 추세와 같았다면 주에서 휴교한 학교는 240여개교가 됐을 것이다.   


캘리포니아주가 코로나-19 백신을 학교 예방 접종 목록에 추가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학생과 교직원을 더욱더 보호하고 모든 학생들이 대면 수업으로 안전하게 복귀하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 주지사는 주의회가 보건안전법에 의거해 코로나-19 백신을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그리고 풍진과 같이 대면 수업 출석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요구하는 예방 백신 접종 목록에 추가하도록 수립한 절차를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국(CDPH)이 따르도록 지시하였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는 원활한 시행 촉진을 위해 학년별로 단계적으로 도입될 것이다.   
 
해당 학년대 연령 그룹에 대한 FDA의 정식 승인이 나오면 CDPH는 의무화 시행에 앞서 연방후생부(DHHS)의 예방 접종 자문위원회, 미 소아과 학회, 그리고 미 가정의학과 학회의 권고 사항을 고려할 것이다.  기존 법령에 따라 12세 이상에 대한 정식 승인은 7~12학년에, 그리고 5~11세 연령에 대한 정식 승인은 유치원부터 6학년에 해당한다.  학년에는 해당되지만 정식 승인 해당 연령 미만인 학생들은 다른 백신에 대한 기존 절차와 일관되도록 정식 승인 연령이 되고 난 후 백신을 접종 받아야 한다(2회 접종을 받을 합리적인 기간 포함).  의무화 조치는 학년별 정식 승인이 나온 후의 학기 초인 1월1일 또는 7월1일 중 가장 빠른 일정부터 정식 발효된다.  현재 정보를 기준으로 볼 때 의무화 조치는 7~12학년 대상으로 2022년 7월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지역 보건 관할구역 및 지역 교육기관들은 주전역의 의무화 조치에 앞서 지역 상황에 근거해 의무화 조치를 선행하는 것이 권장된다.     
 
뉴섬 주지사의 역사적인 1,239억 달러 규모의 프리-킨더가튼 및 유치원~12학년 교육 패키지(http://cert1.mail-west.com/lIyyV/anmc7rm/yuzj/81lIorjlIgtm/ugm4c321b/9lI30pqwps)는 주의 공립학교 시스템을 형평성과 기회의 관문으로 전환하도록 전례없는 수준의 학교 및 학생 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4세 아동을 위한 유니버셜 전환 킨더가튼 달성, 방과후 및 하계 프로그램 확대, 학교 영양 무료 제공, 잘 준비된 학생당 교직원 수 증원, 학생의 정신적 및 사회경제적 웰빙 지원을 위한 풀서비스 지역사회 학교 개교 등을 비롯해 모든 캘리포니아 학생들의 잠재력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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