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아동 성추행, ‘교회 봉사자’…120년형 선고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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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1 15:40
애너하임의 한 교회에서 봉사자로 활동하던 남성이 아동을 성추행한 혐의로 120년이 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검찰청은 아동 성추행 혐의 8건과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 1건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은
올해 41살 토드 크리스찬 하트먼(Todd Christian Hartman)에게 어제(31일) 120년의 무기징역과 추가로
4년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지난 2015년 뉴포트 비치 경찰국은 IP를 추적해 하트먼의 집에서 아동 음란물이 공유됐던 것을 발견한 뒤
수색 영장을 발부했으며 수색 결과 하트먼의 컴퓨터와 USB에서 수천 개의 아동 음란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는 직접 찍은 사진 또한 포함돼 있어 하트먼의 범죄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마침내 2016년 하트먼은 애너하임 바인야드의 한 교회에서 봉사자로 일하며 여자아이들을 성추행했다고
범죄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언론 보도에서 오렌지 카운티 토드 스피처(Todd Spitzer) 검사장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어야하는
교회가 범죄의 온상지가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CA 주의 노인 가석방법에 따라 20년의 형기를 마치면 피고인이 가석방 대상이 될 것이지만 하트먼을
바깥으로 내보내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사제공: 서소영 기자 (LA 라디오코리아)
Photo Credit: Photo by Tingey Injury Law Firm on Unspla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