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타항공 한인직원 “한국말 쓴다고 해고당해” 소송 제기
sdradio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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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7.17 21:03
워싱턴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 한인 여성직원 4명이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델타항공 측은
업무상의 이유로 해고한 것이라며
이를 반박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 시애틀-타코마 국제공항에서 근무하던
델타항공 소속의 한인 여성직원 4명이
근무중 한국말을 쓴다는 이유로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리리안 박씨 포함한 한인 여직원 4명은
최근 워싱턴 주 킹 카운티 고등법원에
해고가 부당하다며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근속기간이 총 50여년에 달하는
4명의 한인 여직원들은
시애틀-타코마 공항의 데스크에서
게이트 직원으로 근무해왔습니다.
주로 델타항공에서 인천과 시애틀을
오가는 노선의 승객들을 응대해왔습니다.
하지만 4명의 한인 직원들은
지난해 5월 델타항공으로 부터
갑자기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회사 측에서 승인받지 않은 고객의 좌석을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이유로
해고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고된 직원인 안종진씨는
근무시에 한국말을 사용했다는 것이
해고의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안씨에 따르면 델타항공의 매니저가
한국말을 쓰지 않는 직원들로부터
불만이 들어왔다면서 몇차례 경고를 해왔습니다.
<녹취_안종진씨>
한국말을 쓰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지니
한국말 하는 걸 자제하라는
말을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리리안 박씨는 영어가 불편한 한인 고객들에게
한국말로 서비스를 제공한 것이며
이는 델타 고객들을 가족처럼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_리리안 박씨>
이어 델타항공이 자신들을 고용한 이유도
한인 고객의 응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말을 사용하는 직원들에게는
이러한 제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델타항공 측은 근무지에서
한국말 때문에 해고한 것이 아니며
차별과 괴롭힘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라디오코리아뉴스 박수정입니다.